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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사건' 대법 판결에 투자업계 안도의 한숨 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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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뉴옵틱스라는 회사가 코넥스 상장사 틸론이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틸론은 "앞으로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추가발행할 경우 뉴옵틱스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틸론은 이후 뉴옵틱스 동의없이 VC를 대상으로 유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뉴옵틱스는 약정위반에 따른 투자원금 조기상환과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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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서 1심은 뉴옵틱스가 이겼습니다. 2심에선 틸론이 이겼습니다.
2심 법원은 뉴옵틱스가 약정으로 확보한 권리(신주발행 사전동의권, 위반시 조기상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권)가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뉴옵틱스가 투자회수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보장받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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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주주를 차등대우하는 것일지라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간 차등취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2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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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실거래에서 사모펀드나 VC 등은 특별한 약정을 걸고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만약 이번에 대법이 주주평등을 이유로 원심처럼 투자약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 투자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투자업계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해주는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