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onitor

라덕연이 기여한 것

  • Korea Monitor
  • 2023-05-27 18:21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CFD(차액결제) 계좌 거래를 '외국인'에서 '국내 개인'으로 분류하게끔 한답니다.

국내 투자자가 CFD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 거래주체 통계에서 '외국인'으로 잡아왔죠. 국내 투자자가 CFD 계약을 체결한 국내 증권사에 매수 매도 주문을 내면, 국내 증권사는 이 주문을 백투백 헷지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증권사로 넘깁니다.

결국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내다보니 외국인 거래물량으로 통계처리되어온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거래에 대한 착시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국내 개인'으로 분류하지 못했나 궁금하네요.

아래 그림은 (KB증권의 '21.4 리포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20년 말 외국인 순매수 급증했죠. 이 외국인은 대부분 검은머리(CFD 계좌)로 추정됩니다.

'21.4 KB증권 리포트

'21.4 KB증권 리포트

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개인들이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CFD로 갈아탄 영향이죠. 아마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다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을 겁니다.

그럼 '21년초부터 3월까지의 갑작스런 외국인 변심(순매도 급증)은 뭘까요? 이건 4월부터 CFD에 대한 과세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CFD에서 탈출하는 거래죠.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국내 CFD 투자자의 매도세가 커진 영향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가 CFD의 영향이라는 것 자체도 추정이기는 합니다. 물론 나름 설득력있는 분석(외국인 거래 종목과 거래량, 거래 창구로 활용된 외국계증권사)에 따른 것이지만요..

CFD는 진작에 국내 투자자 거래로 바로 잡았어야 할 통계였습니다. 이걸 바로 잡는데는 라덕연 일당의 기여가 컸네요.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