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총괄프로듀서
이수만의 반격..소송 제기시 쟁점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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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오늘(2.7) 회사측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에 이어 SM의 2대 주주가 되죠.
이수만측은 크게 반발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현 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카카오)을 확보하여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의 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면 정관과 상법 위반으로 신주발행이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이수만측의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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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유증과 CB 발행이 SM엔터테인먼트 정관에 정해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느냐
(2)현재 SM엔터테인먼트는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으며, 유증과 CB발행의 주된 목적이 현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공고화에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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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총괄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CB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자 배정 유증을 막으려면 우선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죠. 대형로펌답게 화우는 자료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감사선임 주주제안,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등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1월20일 SM의 공동대표 이성수 및 탁영준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화우측은 이렇게 결론내리죠.
"SM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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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SM엔터테인먼트의 정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10조 '신주인수권'을 보면 신주는 주주에게 배정해야 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SM엔터테인먼트는 3자 배정 유증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증 목적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공시에서 밝힌 거죠.
화우는 이를 정관위반이라고 봅니다.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3자 배정 유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할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SM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외에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를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죠. 카카오에 대한 신주배정은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경영상 목적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관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정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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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을 보건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우가 열거한 정도의 상황이면 재판부도 경영권 분쟁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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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카카오와의 제휴와 신주배정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력 경쟁에서 우호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게 주된 목적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지분은 19%가 채 안됩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확보할 지분 9.5%는 경영권 분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분임에 틀림이 없죠.
카카오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은 3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어떤 시너지가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카카오에 대한 신주배정이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현 경영진에 우호적 지분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경영권 분쟁중이라고 하는 얼라인파트너스와 카카오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결국 카카오와의 제휴 및 지분관계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것이나 여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논쟁할 것 같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놓고 주주간 무효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존 판례 몇가지를 동원하여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