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최회장 일가, 증여세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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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일가 편법 세금회피 논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20년 10월 500억 CB발행.
전환가격은 3만8736원.
이 가운데 40%(200억) CB에 대해 최규옥 회장이 콜옵션 확보.
최 회장은 콜옵션을 최근 아들에게 증여.
아들은 콜옵션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넘길 예정.
덴티스트리는 사모펀드측(MBK와 유니슨 컨소시엄)이 오스템인플란트 지분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SPC임.
덴티스트리는 이 콜옵션을 776억에 매수예정.
대신 덴티스트리는 최회장 아들에게 덴티스트리 BW를 발행하여 줌.
776억의 근거는 'CB의 주식전환 가능 주식수에다 주당 19만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콜옵션 행사시 CB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임.
*CB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CB투자원금에 연 1% 복리를 적용한 것으로, '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원금의 102% 정도에 해당함.
*19만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일반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가격이자, 사모펀드측이 최회장 지분을 매수할 때의 주당가격이기도 함.
이에 대하여, 이같은 거래구조는 최 회장측이 편법을 동원하여 증여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가?
최회장과 아들은 CB 콜옵션 증여거래를 하였고, 이를 다시 덴티스트리에 양도할 예정이므로, 776억(산출 근거는 공개매수신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음)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최 회장측은 납부할 예정이라고 함.
거래구조상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임.
콜옵션 양수도거래는 사모펀드측이 오스템임플란트 일반주주 지분을 최소 15% 이상 공개매수 성공해야 이루어질 예정임.
CB 콜옵션을 넘겨주고 BW를 받는 거래구조이므로 절세(또는 세금회피)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절세효과 발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핵심은, 최 회장과 그 아들이 776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최 회장측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을 낼 예정이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