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onitor

주가 올라 손익계산서 망가지는 일 없어진다?

  • Korea Monitor
  • 2023-01-11 14:31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1.
살짝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시장에 잘못 전파되고 있어 다루어봅니다.

리픽싱 조건(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하향조정)이 붙어있는 증권(RCPS나 CB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바뀐다는 글이 페이스북에 더러 보이는 모양입니다. 회계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상장기업이 발행한 RCPS에 주식전환시의 전환가격 리픽싱 조건이 붙어있다면, 현행 K-IFRS상으로 이 RCPS에 내재되어있는 전환권은 파생금융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장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전환권 가치 즉 파생상품부채가 증가하여 이 기업은 평가손실을 입게 되죠. 그만큼 당기손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3.
이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전환완료되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 손익계산서가 망가지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착시를 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4.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를 내면서 "리식핑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정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이 자료가 회자되는 과정에서, 전환권을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어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5.
리픽싱 조건부 증권의 내재 전환권은 여전히 파생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고 따라서 주가 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평가손익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주석에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이 예컨대 적자가 발생하거나 적자 규모가 커져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조치를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입니다.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