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와 BW 과세 차별 뒷담화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1.
기사에 있는 이런 류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게 금투세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나는 이해한다.
2.
뒷담화인데, CB는 과세에서 무사한데 BW의 워런트만 과세하게 된 계기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오발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소득세법 94조1항3호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주식, 출자지분 또는 신주인수권’이라고 나란히 규정하지 않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신주인수권'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은 BW에 부여된 워런트가 아니고, 신주발행시 주주에게 부여되는 우선배정권(preemtive right)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이 과세된다면 주주에게 부여되는 우선배정권리로서의 '신주인수권'은 당연히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유는 CB의 전환권은 과세하지 않는데 BW의 신주인수권만 과세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이다. 위의 소득세 조문을 놓고, 모재벌 장남이 거래한 BW의 신주인수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재판이 벌어졌다.
앞의 소득세법 94조 1항 3호의 '신주인수권’이 주주의 신주인수권(preemtive right) 만을 의미하느냐, BW의 신주인수권(warrant)도 포함하느냐가 당연히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후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패소했다. 이 판결 이후 BW는 비록 비분리형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별도로 분리해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다. (더 오래 전에 상증세 심판례이긴 하나 BW를 신주인수권과 채권으로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던 적이 있다.)
3.
어쨌든 기사에 예시로 등장하는, 금융자산 간 과세형평성이 문제되는 사안은 이것 말고도 아주 많다. 아마도 과세당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 금투세제가 시행되면 일거에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놔뒀을 것이다.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좋은 기사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금융상품 과세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상장주식의 과세 유예가 논의되는 마당에, 더구나 비과세 범위를 종목당 1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어쩌면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있는데 창문만 열심히 단속하라고 다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