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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주식 일반주주에겐 줄 수없다? 돌아본 멜론 분할

  • Korea Monitor
  • 2022-12-17 11:01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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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N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음악사업이 먹여살리고 있다는 12월17일자 조간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매출의 절반 이상을 음악사업에서 거뒀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산업면 기사

한국경제신문 산업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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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의 멜론사업은 원래 카카오 내에 있었죠. 지난해 카카오는 멜론을 물적분할하여 멜론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달만에 다시 이 회사를 카카오엔터에 합병시켰습니다.

물적분할하여 카카오의 100% 자회사가 된 멜론컴퍼니를 다시 카카오엔터에 합병시켰으니 카카오엔터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는 모두 카카오에 배정되었죠.

멜론 물적분할 뒤 합병

멜론 물적분할 뒤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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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분할하여 합병할 계획이면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분할합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분할합병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멜론을 카카오의 완전자회사로 독립운영하려다가 불과 몇달만에 카카오엔터에 합병하는 것으로 경영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필자가 보기엔 아닙니다. 멜론은 물적분할을 할 때 이미 카카오엔터에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멜론 등 이런저런 사업을 갖다붙여 카카오엔터의 가치를 높인 뒤 IPO를 하려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론을 분할합병한다고 해 보죠. 분할합병은 일반적으로 '인적분할+합병'으로 진행됩니다. 인적분할 단계에서 카카오 일반주주들도 멜론컴퍼니 주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멜론컴퍼니가 카카오엔터로 합병되므로 일반주주들도 카카오엔터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받게 됩니다.
멜론 분할합병(인적분할+합병)

멜론 분할합병(인적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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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멜론을 물적분할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합병하면 카카오엔터 신주 발행대상에서 카카오의 일반주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를 IPO 할 때 카카오의 지분 희석 효과를 줄이면서 신주대금을 많이 땡기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물적분할 뒤 합병시키는 방법입니다. 카카오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을 먼저 높여놓은 것이죠. 애초부터 카카오는 멜론을 카카오엔터에 합병시킬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멜론을 물적분할할 때 이를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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