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별도재무제표 기준)이 3조 증가하여 9조대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최근 있었습니다.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3%를 한투증권이 사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 8조가 넘는 증권사에게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한투증권이 업무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한투증권이 밸류운용으로부터 카뱅 지분을 매수하면 왜 한투증권 자본이 크게 증가할까요? 매체 보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업계에서 한때 궁금증이 커지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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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투증권을 둘러싼 지배구조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한투증권이 인수하겠다는 카뱅 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밸류운용 보유분 23%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분 4%를 합쳐 27%입니다.
밸류운용 보유분을 중심으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배구조
한투증권 카뱅지분 인수구조와 세금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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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밸류운용 장부상 카뱅 지분가액은 6300억입니다.
이걸 한투증권에 시세대로 매각하면 12월12일 종가 기준으로 3조가 약간 넘습니다. 밸류운용에게는 카뱅 지분 처분이익 2.4조 정도가 생기겠죠.
한투증권은 밸류운용으로부터 카뱅 처분금액 전체나 처분 차익을 배당으로 다 회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투증권은 배당수익 덕분에 자본이 2.4조~3조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현재 자본(별도재무제표 기준) 6.3조에 이를 더하면 한투증권의 자본은 8.7조~9.3조가 됩니다. 8조를 너끈히 웃돌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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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카뱅 지분 처분이익(밸류운용)이나 배당수익(한투증권)을 얻을 경우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적어도 수천억 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수십억 수준의 증권거래세 말고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오종문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연결납세 적용으로 설명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연결납세제도는 모자회사의 손익을 통합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자회사는 하나의 연결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연결납세를 법인세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100% 완전모자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투증권과 밸류운용 간의 카뱅 지분 거래는 연결납세를 적용하자면 쉽게 말해 같은 회사 내 사업부 간의 내부거래로 취급됩니다. 연결집단 안에서의 내부거래라는 거죠.
밸류운용이 2.4조 처분이익을 얻는 것은 맞지만, 한투증권이 인수한 카뱅 지분을 연결집단 바깥의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겁니다. 한투증권이 카뱅 지분을 처분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세금 낼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는 거죠.
카뱅 지분 거래와 연결납세 적용
한투증권 카뱅지분 인수구조와 세금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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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에는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가보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한투증권이 밸류운용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은 연결조정에서 상계되어 한투증권의 자본증가에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
그런데 IMA 등의 업무가 허용되는 기준자본이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라고 하니, 한투증권이 밸류운용으로부터 받을 배당수익은 한투증권 자본증가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투증권의 자본은 9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