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onitor

배민이 뿌린 할인쿠폰, 659억밖에?

  • Korea Monitor
  • 2022-10-17 20:25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배민 B마트

배민 B마트

이미지 확대보기
편의점이나 마트 상품을 1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이른바 ‘퀵커머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배민스토어’, 요기요의 '요마트', 쿠팡의 '잇츠마트' 등이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쿠폰을 대거 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배민이 뿌린 쿠폰할인금액이 659억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 있었죠.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정말 659억 정도에 불과한 것일까요?

경제매체 기사

경제매체 기사

이미지 확대보기

1.
우선 659억이라는 금액은 '20년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왜 '21년 숫자라고 제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20년의 쿠폰할인액 자체도 659억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폰할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에누리입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2만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할인쿠폰 4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해보죠. 판매자의 매출액은 1만6000원이 됩니다.

판매자의 매출 부가가치세 과표액은 2만원이 아니라 1만6000원이 되므로, 판매자는 매출액의 10%인 16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3.
배민도 쿠폰할인액을 당연히 매출에누리로 잡고 있겠죠. 하지만 쿠폰할인 전액을 매출에누리로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을 초과하는 쿠폰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영업비용(판촉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배민의 B마트 사업은 직매입 구조입니다. B마트가 직접 제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마트에서는 매출액을 초과하는쿠폰발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B마트가 2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뿌렸다고 해보죠. 소비자가 2만원 어치를 구매하면서 쿠폰을 사용하면 매출액은 1만5000원이 되겠죠.

매출액을 초과하는 쿠폰할인이 발생하려면, 예를 들어 2만원 이상 구매시 2만5000원 할인쿠폰을 뿌려야 합니다. 이 경우 5000원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쿠폰할인액’에 해당되겠죠.

이런 쿠폰을 B마트에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자멸로 가는 길을 선택할 리 없습니다.

5.
그러나 배민스토어 사업은 B마트와는 다르죠. 배민스토어에는 많은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배민스토어는 일종의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수수료 매출을 창출하는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배민스토어에 입점해있는 CU편의점에서 2만원 어치 상품을 구매하면서 5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한다고 해보죠. 이 거래에서 배민의 매출액(수수료매출)은 1000원(수수료율 5% 가정시)입니다.

배민은 쿠폰할인액 5000원 중 매출액까지, 즉 1000원까지만 매출에누리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초과분 4000원은 판촉비라는 영업비용으로분류해 왔죠.

배민스토어 할인쿠폰

배민스토어 할인쿠폰

이미지 확대보기

6.
배민은 '21년부터 이런 회계처리에 변화를 줍니다. 할인쿠폰액 중 매출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판촉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로 분류하기로 한 거죠.

‘21년 재무제표는 이렇게 바뀐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재무제표 공시 때 비교목적으로 제시하는 '20년 재무제표는 바뀐 정책에 맞게끔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21년 우아한형제들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표가 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21 연결재무제표 주석

우아한형제들 '21 연결재무제표 주석

이미지 확대보기

애초 ‘20년 결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영업수익)은 1조995억이었지만, 수정손익계산서에는 1조336억원이 되었습니다. 659억이 줄어든 겁니다.

애초 영업비용(판촉비)으로 반영되었던 659억이 매출에누리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신 영업비용에서도 판촉비 명목으로 잡혀있던 659억이 빠졌습니다.

영업비용에서 659억원이 감소하였지만 영업수익(매출액)에서도 659억 줄었으니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659억원의 출처를 알게되었습니다.

7.
앞에서 설명하였듯 배민의 B마트 사업부에서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할인쿠폰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민스토어 사업부에서는 앞의 예시에서 판촉비로 분류하였던 4000원이 매출에누리로 전환되겠죠. 다시 말해 할인쿠폰액 5000원 전액이 매출에누리가 되는 셈입니다.

8.

'20년 수정손익계산서 상 판촉비에서 매출에누리로 바뀌는 금액이 바로 659억이라는 것은 쿠폰할인액 가운데 매출액 초과분이 659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민이 '20년에 뿌린 쿠폰할인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맞겠죠.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