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onitor

파기환송한 신라젠 BW 사기구조는 바로 이것!

  • Korea Monitor
  • 2022-07-07 11:12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신라젠 소액주주

신라젠 소액주주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30일 대법원에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거래정지중)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이 증권사와 공모하여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가장납입)'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표 등은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900억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죠.

대법원은 이번에 원심(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참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에 담긴 그림입니다. 사건개요를 잘 모르면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리아모니터'가 이 그림을 기초로 BW 사기적 발행과 자금흐름을 쉽게 설명하면서, 판결내용과 의미도 전해드립니다.

신라젠 BW 거래구조(자료 대법원)

신라젠 BW 거래구조(자료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그림에서 'A회사'는 신라젠입니다.
'ㄱ증권'은 옛 동부증권(현 DB증권)입니다.
'ㄴ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보면 됩니다.
'피고인들'은 편의상 문은상 일당으로 칭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신라젠이 발행한 BW로, 분리형입니다. 당시에는 사모BW도 사채부분과 신주인수권부분이 분리거래 가능했습니다.

2014년 당시 신라젠은 신약개발 비상장사였고, 문은상은 대주주이자 대표였습니다.

①당시 동부증권은 (문은상 일당과 사전모의 하에) 일당이 미리 만들어 둔 페이퍼컴퍼니에 350억을 대여합니다.
②페이퍼컴퍼니는 이 돈을 문은상 일당에게 빌려줍니다.

③문은상 일당은 이 돈으로 신라젠이 발행하는 BW 350억을 인수합니다. 이 BW는 채권부분과 신주인수권부분의 분리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3500원에 불과했죠.
④신라젠은 유입된 BW대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합니다. (BW 대금이 그대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⑤페이퍼컴퍼니는 이 돈으로 동부증권에게서 빌린 돈을 갚습니다.
⑥신라젠은 문은상 일당에게 BW 원리금을 상환하죠.

⑦문은상 일당은 페이퍼컴퍼니에게 빌린 돈을 갚고, ⑧페이퍼컴퍼니는 그 돈을 다시 신라젠에게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350억원 자금 돌리기는 여기서 최종정산이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남습니까. 문은상 일당은 신라젠 BW 인수 과정에서 주식 1000만주를 주당 35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보하였죠. 자기 돈 하나없이 대량의 신주인수권을 확보한 겁니다. 2015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라젠 지분을 대량으로 늘립니다.

신라젠은 2016년 공모가 1만5000원에 증시 상장하죠. 한때 주가가 13만원까지 치솟습니다. 문은상 일당은 신라젠 사태가 터지기 전 중간중간에 주식을 팔아 큰 차익을 얻습니다.

페이퍼컴퍼니 통해 증권사 자금을 땡겨와 신라젠 BW를 인수(신주인수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W를 상환받아 증권사 대출금을 갚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대규모 차익을 획득하는 작전인 거죠.

법원 판결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문은상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은상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BW 행사 당시 주가가 아닌 발행가액 350억원으로 본 것입니다.

2심은 징역 5년은 유지했지만 벌금액은 10억으로 줄였습니다. 부당이득 산정에서 1심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문은상 일당이 얻는 주된 이익은 BW 액면총액이 아니라 이 거래구조를 통해 회피한 자금조달비용으로 본 것이죠.

3심(대법원)은 부당이득을 350억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실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W를 취득했다면 발행회사는 받지못한 인수대금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문은상 일당의 벌금 액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