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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류 변화..증권성 암호화폐 퇴출??

  • Korea Monitor
  • 2022-05-17 16:54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루나' 사태가 국내 암호화폐계에 '증권성' 논란이라는 불똥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뮤직카우가 발행유통하는 이른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으로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증권'에 해당되는만큼 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후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자는 당시 삼프로TV 컴퍼니백브리핑에 출연하여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행구조를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소 스스로 상장폐지 등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증권 거래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암호화폐를 허가받지 않은 거래소가 취급한다면 불법행위가 되는 셈이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본시장법 상 거래소가 아닙니다. 당연히 증권성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나 사태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테라의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프로젝트인 '미러 프로토콜'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러는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와 미국 상장기업 주식을 연계한 합성자산(mAsset)을 누구나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미러 플랫폼 참여자들이 미국 특정 기업의 주가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SEC는 바로 이 미러 프로토콜에 '증권성이 있다"며 권 대표를 조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SEC의 기본입장은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증권거래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지난해 주식토큰 거래를 즉각 중단한 것도 이같은 SEC의 경고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의 암호화폐(XPR)는 증권성 여부를 놓고 SEC와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1월 SEC는 루나 사태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듯 "규제라는 보호장치가 없는 디파이는 혁신적일지라도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우리 금융당국도 루나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권도형 대표에 대한 SEC의 소환장 발부, 그리고 증권성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강경한 규제 방침 등이 이번 루나 사태 이후 재차 이슈가 부각하면서 금융당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다면, 금융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계에 대한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 적용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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