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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진행률 98% 재공품...대우조선의 아픈 손가락

  • Korea Monitor
  • 2022-05-10 11:50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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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100억원에 도급계약(시공계약)을 하고 건설중인 아파트가 있다 해 봅시다.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주고 공사대금만 받으면 됩니다. 건설업체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할 때 받을 공사대금(공사수익)을 확정하죠. 그리고 공사 시작 이후 결산 때(매 분기 또는 매년)마다 공사진행률을 측정하여 손익계산서에 공사수익(공사매출)을 반영해 나갑니다. 아파트가 지어진만큼 매출로 반영하니, 짓고 있는 미완성 아파트를 재고자산의 '재공품(在工品)' 항목으로 편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과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아파트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건설중인 아파트는 미완성공사 즉 일종의 재공품 재고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선박공사를 수주합니다. 도급공사를 하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21년 말 '재공품'으로 기재하고 있는 금액이 이 회사가 건조중에 있는 모든 선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1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조선업체의 재공품 금액은 '21년 말 기준으로 536억원에 불과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1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재고자산 항목에 나타난 재공품은 삼성중공업과 달리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장부가액 5891억원). 무엇일까요?

<대우조선해양 '21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재고자산>

구분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재공품

11470억원

(5578억원)
5891억원

원재료

3557억원

(131억원)
3425억원

저장품

256억원

-
256억원

미착품

1816억원

-
1816억원

합 계

17101억원

(5710억원)
11390억원


이 재공품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선박'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다고하여 '21년 말 시점에 건조하고 있는 모든 선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수주했던 드릴십 등을 발주처가 인수해가지 않아 계약취소되는 바람에 대우조선해양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선박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고자산으로 편입이 되는데, 아직 최종완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재공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행률이 대부분 90%대 후반에 걸쳐있어서 최종완공을 눈 앞에 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공품들의 평가 전 금액은 1조1470억원이지만 선박 국제시세 등을 감안할 때 '21년말 기준 장부금액은 5891억원입니다. 그 차액인 5578억원이 누적 평가충당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온 드릴십들이 있었는데, 모두 완성한 선박들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완성선박'으로 잡혀있죠. 제조업체로 치자면 완제품 재고자산입니다. 장부금액으로 9559억원에 이릅니다.
<삼성중공업 '21년 연결제무제표 주석 재고자산>

구분

‘21년말

‘20년말

재공품

536억원

79억원

원재료

3934억원

3146억원

미착품

845억원

434억원

완성공사

9559억원

14546억원

합계

14876억원

18206억원


조선업체는 자기가 운용하기 위해 선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완성이건 미완성이건 재고자산이 될 수는 없죠. 다만 발주처와 분쟁 등으로 소유권이 조선업체로 넘어오는 선박이 있다면 재공품(미완성) 또는 완제품(완성선박)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재고자산 항목에서 완성공사 또는 미완성공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체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되었지만 아직 안 팔린 주택이나 잔금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매수자에게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면 완성공사입니다. 아직 준공 이전이라면 미완성공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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