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1.
㈜마포는 ㈜서울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15년 ㈜경기와 합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포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이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래서 서울에다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공시된 매수청구가격으로 계산하면 마포는 서울 주식에 대해 3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매수청구가격도 맘에 안 들어요. 회사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포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이 타당하지 않다고 조정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서울이 주식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30억도 수령하지 않습니다.
2.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15년 마포의 재무제표에는 미수금(재무상태표)이 생기죠. 주식매수를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로부터 받아야 할 돈 30억원이 미수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아울러 주식처분이익(손익계산서)으로 20억이 반영되죠. 서울 주식 취득가액와 매수청구가액간 차이입니다.
서울은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두달 이내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포는 수령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미수금 상태로 유지합니다.
3.
최근에 드디어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어요. 애초 회사가 공시했던 가액보다 더 높게 잡았어야 했다는 거죠. 마포가 서울에게서 받아야 할 금액은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아마도) 반기재무제표에 마포의 미수금은 30억이 아니라 40억으로 증가할 겁니다. 증가한 10억원만큼을 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최종적인 주식처분차익은 취득가액 10억원과 매수청구가액(판결조정기준) 40억원 간 차이인 30억원입니다만, '15년에 이미 20억원을 반영하였죠. 나머지 10억원만 이번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4.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스토리입니다. '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죠. 청구가격이 타당치 못하다고 소송을 냈고, 최근 청구가격 상향조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일성신약의 삼성물산 주식처분 미수금은 1892억원에서 2203억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차액만큼이 주식처분이익으로 올해 반영되겠죠. 310억원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