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4월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권(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한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및 과징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집이란 50인 이상에게 신규 발행되는 증권 청약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매출은 50인 이상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이죠.
증선위는 그러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하였습니다. 뮤직카우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뮤직카우측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로펌 등에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을 겁니다. 안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해당 안된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리라 봅니다.
이번 증선위 결정 전에 금융당국은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의 의견을 구했죠.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증권(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령해석위가 '만장일치'로 증권으로 판단한 청구권에 대해 로펌은 어떤 법리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검토의견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법령해석위 10인 중 3인은 투자계약을 넘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
뮤직카우는 회원이 1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혀왔죠. 증선위 자료에서도 작년말 기준으로 91만명으로 나와있습니다. 100만 회원이 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단 한번이라도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거래에 참여한 적이 있는 회원은 17만명 정도라고 하네요.
전체 회원수 대비 20%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100만 회원이라 하길래 대부분이 한번 정도는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가운데 20% 정도는 활발하게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필자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소 1회 이상 거래경험자가 17만이라니, 필자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진 숫자입니다.
3.
증선위는 제재조치(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등)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에게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 하나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죠.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통시장이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및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뮤직카우 매출(영업수익)은 발행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합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청구권은 금융상품자산이고, 이걸 경매에 붙여 투자자들에게 처분하는 것이 뮤직카우의 영업활동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처분수익입니다. 저작권을 100만원에 사와서 경매을 통하여 저작권료참여청구권 형태로 120만원에 판매했다면 20만원이 영업수익이죠.
투자자들이 획득한 청구권을 유통시장(뮤직카우 내 거래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받는 수수료 수익은 아직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뮤직카우가 발행시장만 운영하고 유통시장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규모가 커진다면 유통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과연 당국의 요구를 뮤직카우가 어떻게 맞춰나갈지 궁금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면 뮤직카우 투자자들이 더 증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