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삼프로TV 대표)
3월16일
DSR 규제를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DSR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왜 강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DSR 규제 이전에는 만기가 길어도 대부분 20년짜리 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30년짜리 대출이 대세입니다. 이유는 만기 20년으로 원금상환을 강제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못받기 때문에 규제가 비현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값이 더 오르면 만기 40년짜리 대출도 나올겁니다. 그 후에는 50년짜리 대출도 나올거고요. 편법이지만 만기 100년짜리 200년짜리 대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보통의 집값에 따라 만기를 늘려가며 규제를 완화하는 DSR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DSR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금상환을 강제하니까 대출 만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고 그러다보니 대출을 늘리고 싶으면 만기를 늘리고 줄여야겠으면 만기를 줄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므로 원금상환을 강제하는 게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만기에 따라 대출규모가 달라진다면 과연 적절한 대출규모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금을 얼마나 갚아나가는지는 만기에 따라 달라지니 그걸 규제하지 말고 피할 수 없는 이자납입액만을 DSR 규제에 반영하자는 의미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걱정이 되면 LTV 규제를 조정하면 됩니다. 왜 그걸 DSR로 막습니까. 집값 하락 가능성과는 무관한 원리금 납입 부담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자는, 개념이 다른 규제인 것인데 말이죠. 저소득층일수록 변동금리 이자 납입액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니 이자와 DSR은 연동하는 게 맞는데 원금도 나눠갚으라는 규제는 주택 대출의 총량을 줄여보려고 저소득층의 희생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조건입니다.
만기가 40년 또는 50년짜리 대출이 등장하면 같은 소득 같은 집값인데 대출가능 금액이 확 늘어나는 이런 DSR 규제가 합리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