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거래재개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불씨 살렸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4일자 이슈코멘터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재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에서 무조건 '적정'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3.21)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이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월28일 기업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20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야 합니다. 3월30일까지죠.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최대 1년) 중 한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상장폐지는 제쳐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 지속성이나 재무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죠.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22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오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따지는 회계 감사의견, 또 하나는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작동하는지를 따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어차피 제로였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서는 말 그대로 미래계획입니다. 반면 감사 의견은 '21년도 이 회사의 내부통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회사 직원이 2100억원의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했는데도 회사는 깜깜이였습니다. 적정 의견이 나올 리는 없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회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는 수 밖에 없었죠.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어차피 비적정이라 보고, 회계 감사에서라도 적정을 받아야 기심위원들이 거래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비적정이어서는 거래재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의 개선기간부여 판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동안 주식은 계속 거래정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감사가 적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단 거래재개라는 희망의 불씨는 살렸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불씨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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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개별재무제표 및 내부관리회계 감사의견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불씨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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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원들은 고민할 겁니다. 거래재개와 개선기간부여를 놓고 심사숙고를 할 텐데요. 감사의견을 제시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겁니다.
거래재개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가지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