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따른 거래정지 중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2월28일 기업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20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야 합니다. 3월30일까지죠.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최대 1년) 중 한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상장폐지는 제쳐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 지속성이나 재무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유지 판정을 받아 곧바로 거래재개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회사는 지금 '22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두가지 감사의견이 담길 텐데요. 하나는 회계 감사의견, 또 하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자산 5000억 이상 기업은 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따지는 회계 감사 말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따지는 내부회계제도 감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선계획서는 말 그대로 미래계획입니다. 감사 의견은 '21년도 이 회사의 내부통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회사 직원이 2100억원의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했는데도 회사는 깜깜이였습니다. 적정 의견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회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어차피 비적정이라 보고, 회계 감사에서라도 적정을 받아야 기심위원들이 거래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비적정이어서는 거래재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이 경우에는 1년의 개선기간부여 판정이 나올 겁니다. 이 기간동안 주식은 계속 거래정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기심위 개최때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심위원들의 선택은 개선기간부여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감사인이 포렌식기법까지 동원하여 감사를 진행중인데, 그 감사보고서를 보지않은 상태에서 거래재개 판정을 내리려 하진 않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회계 감사의견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회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주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겁니다. 인덕회계법인으로서는 포렌식에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것을 문제삼아 '한정' 정도의 감사의견을 표명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응 분위기는 나이브 해 보입니다. 회사 대표가 매체 인터뷰에서 과거 횡령 배임 등으로 거래정지되었다가 기심위에서 재개된 기업 사례들을 언급하더군요. 그 회사들과 오스템임플란트의 근본 차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