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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앞당기려 개선계획 제출 안하면요?

  • Korea Monitor
  • 2022-02-17 21:33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오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오스템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에 반드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제출 안해도 되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출안하면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역대급 횡령사고가 발생한 회사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빨리 거래재개 결정 받고 싶어 개선계획을 제출 안한다고 해 보죠. 그럼 3월21일까지 기심위가 열릴텐데, 기심위원들이 거래재개 결정을 해 줄까요? 좀 있으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이 감사보고소를 내놓을텐데 말이죠.

기심위원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제시된 감사의견을 보고 판단하려 하겠죠. 만약 3월21일 이내에 기심위가 열린다면 기심위원들은 거래재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개선기간부여(최대 1년) 정도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죠. 거래재개 결정을 빨리 받으려다 오히려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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