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유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리아모니터 2.16 기사:오스템임플란트, 상폐심사 피하긴 어렵다 참조>
한국거래소는 17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이젠 "감사의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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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의 '21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죠. 정기주총 개최시한은 3월말까지 입니다. 따라서 정상적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감사보고서는 늦어도 22일까지는 공시된다고 봐야죠.
물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거절, 부적정) 기업은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인덕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무렵에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물론 여전히 거래정지 상태에 있겠죠.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준비중일 겁니다.
이 회사는 오늘(2.1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5 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3월14일까지 입니다.
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즉 4월11일까지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야 합니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중 한가지 결정을 합니다.
기심위가 열리기 전에 감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심위는 감사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할 겁니다.
감사의견 적정이면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거래재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크겠죠. 기심위는 빠르면 4월초쯤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거래재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죠. 이 경우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부여(최대 1년), 이 둘 중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개선기간부여쪽으로 갈 겁니다. 상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개선기간 중 외부감사인에게 재감사를 요청하여 적정의견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개선기간 종료 뒤 열리는 기심위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죠.
얼마나 충실히 개선계획서를 만들어 기심위에 제출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아울러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낼 수있느냐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얼마나 빨리 거래재개될 수 있을지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