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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폐실질심사 피하긴 어렵다

  • Korea Monitor
  • 2022-02-16 03:04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오는 2월17일까지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회사의 상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져볼 것인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거래를 재개시켜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거래를 곧바로 재개시켜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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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스템임플란트는 지금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21 사업연도 기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죠. 정기주총 개최시한은 3월말까지 입니다. 따라서 정상적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감사보고서는 늦어도 22일까지는 공시된다고 봐야죠.

이 때 감사의견이 비적정(한정, 거절, 부적정)이면 회사는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비적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장급 직원 1명이 2000억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자금 횡령을 저지를 정도로 내부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거래소 입장에서 보자면 오스템임플란트를 일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사의견을 본 다음, 4월에 가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질심사 대상 지정이 되면 회사는 15 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3월14일까지 입니다. 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즉 4월11일까지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야 합니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중 한가지 결정을 합니다. 한달쯤 뒤면 감사의견이 나올텐데 섣불리 거래재개 결정(상장적격성 실질심시 대상 미지정)을 내렸다가 다시 거래정지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거래소가 떠안으려 하지는 않겠죠.

3.
정리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늘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면서 회사는 기심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심위가 열리기 전에 감사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감사의견 적정이면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거래재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크겠죠. 기심위는 빠르면 4월초쯤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거래재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죠. 이 경우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부여(최대 1년), 이 둘 중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개선기간부여쪽으로 갈 겁니다. 개선기간 중 외부감사인에게 재감사를 요청하여 적정의견을 받는다면, 개선기간 종료 뒤 열리는 기심위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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